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정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by 요즘n. 2022. 7. 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이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반 확인지급 신청을 하신 분들은 검토부터 통보까지 시일이 지연되었었는데요. 이제 일반 확인지급 신청을 하신 분들도 속속 결과를 통보 받고 손실보전금을 수령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요건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등록증 상)
- 폐업여부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 기업 규모 및 지원 금액 판단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공고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비교 기간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계절요인 반영)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or 월별 매출 비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요건

손실보전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시에는 업체별 특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금액

 
<일반 지원 대상>
-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 비교 구간은 개업일에 따라 상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지급
-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원금액 차등 지급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상향 지원 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기업
- 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9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원금액 차등 지급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부가세 신고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19년 대비 20년 or 19년 대비 21년)
- 방역조치 이행 업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 지급)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 이행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 포함)
​-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확인지급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서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았을 경우, 8월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혹시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는 추후 별도로 안내가 뜰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시면 공고문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생하신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셔서 사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