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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요즘n. 2022. 8. 16.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량(디젤)에 대한 환경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솔린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8월 16일, 환경부에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년부터는 배기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16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잔존가격을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4등급 경유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Euro 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5등급 경유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었는데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라고 합니다.

현재 2005년 이전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5종 경유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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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 차량 84만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t가량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 말까지만 지원한 뒤 지원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을 넘어 수도권과 특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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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환경부는 수도권 및 특별시 외에, 전라남도, 경북, 경남 등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이 많은 지자체와 운행제한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환경 관련 규제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페널티와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상 경유차를 쓰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폐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지원 기간 내에 경유차 폐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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